유튜브광고 “교통사고로 출근 어렵다”···‘거짓 병가’에 위조 공문서 내민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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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4년 3월25일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부서장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근이 어렵다”면서 구두 보고를 한 뒤 사흘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부서장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라고 하자, 대구 북부경찰서장 명의의 서류 1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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