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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광고 “교통사고로 출근 어렵다”···‘거짓 병가’에 위조 공문서 내민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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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8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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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광고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거짓으로 병가를 낸 사실을 숨기려고 공문서를 위조해 회사에 제출한 혐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25일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부서장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해 출근이 어렵다”면서 구두 보고를 한 뒤 사흘간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후 부서장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하라고 하자, 대구 북부경찰서장 명의의 서류 1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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