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한국인조회수구매 ‘대구 청소년 노동인권 조례’ 9년 만에 제정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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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한국인조회수구매 대구에도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임시회에서 ‘대구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상임위원 5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가결됐고, 오는 18일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조례안에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사업 추진,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 선정, 고용·노동 행정기관·교육청·대학과 협력체계 구축도 담겼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정옥 시의원(국민의힘)은 “청소년들은 사회경험과 법률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노동현장에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고도 충분한 보호나 구제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청소년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구에서는 2017년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현 시의회에서도 지난해 12월 이 조례안에 대한 상임위 심사가 있었지만, 노동법에 이미 규정하는 내용이라는 이유 등으로 유보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리 없이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서울·부산·인천·광주·경기 등 10곳에서 비슷한 성격의 조례를 시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지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곪아가는 청년·청소년 노동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시의원은 “일하는 청소년들이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받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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