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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팔로워늘리기 법원 “윤, 계엄 3개월 전부터 준비”…내란죄 형량 무거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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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6-17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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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톡팔로워늘리기 “계엄 명분 조성차 평양 무인기 침투”윤 측 ‘오물풍선 대응 작전’ 주장엔“풍선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도 강행”‘불안정 상황 만들거나 기회 잡아야’여인형 휴대폰에 ‘계엄 암시’ 메모논의 시작 시점 ‘2024년 9월’ 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내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3개월 전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지난 12일 일반이적·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는 징역 15년,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12·3 내란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11월 무인기를 북한 평양에 침투시킨 혐의를 받는다. 일반이적죄는 외환죄의 한 종류로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타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할 때 처벌한다.
재판부는 “북한에 도발 명분을 제공해 군사 충돌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켰고, 대한민국의 군사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목적으로만 군사력을 사용할 것이란 국민의 기본적인 믿음을 배신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무인기 작전을 펼쳤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북한이 오물풍선을 부양하지 않는 시기에도 작전을 진행했고, 합동참모본부가 반대 의사를 밝혔을 때도 이를 강행했다”며 “오히려 북한이 도발하지 않자 물리적 대응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지시를 했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북한의 강력한 군사도발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들의 죄가 가벼워지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작전으로 북한이 우리 군에 인명피해를 동반한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며 “만약 합참이 김 전 장관의 의도를 의심하면서 소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작전은 더 빈번하게 실행돼 무력 충돌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요건을 조성하기 위한 작전”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권한은 국가비상사태에서 군사상 필요에 따라 대통령에게 부여된 것인데, 오히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 일부러 비상사태를 만들려 했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등의 비상계엄 논의 시작 시점을 ‘2024년 9월쯤’으로 판단한 점이 주목된다. 여 전 사령관이 2024년 10월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 등도 근거가 됐다. 메모에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한다’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기팅-평양, 핵시설 2개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암시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재판부는 내란 모의 시점을 ‘2024년 12월1일’로 판단했다. 따라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이번 외환죄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한다면,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형량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내란을 우발적으로 일으킨 게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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