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시청시간늘리기 월 519만원 벌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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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시청시간늘리기 앞으로는 월 소득이 약 519만원을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 수급자가 받는 노령연금이 깎이지 않는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매년 10만명가량이 연금 삭감을 피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국민연금은 적정 수준 노후 소득 보장과 기금 재정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 1988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일정 기준 이상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감액해왔다. 하지만 기대수명 연장으로 생활비 부담이 커진 데다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제도를 손질했다.
노령연금이 깎이는 소득 기준은 월 319만3511원에서 519만3511원으로 200만원 올라간다. 그동안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올해 319만3511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으면 최대 15만원까지 연금이 감액됐다. 앞으로는 월 소득이 ‘A값+200만원’(519만3511원) 이상일 때만 감액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월 소득 410만원인 64세 수급자의 경우, 기존 규정대로면 1구간 감액 대상에 해당해 A값(319만원)을 초과하는 소득 91만원의 5%인 4만5500원이 매월 깎였는데 앞으로는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된다.
개선된 제도는 2025년도 소득분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확정된 국세청 과세자료 기준으로 2025년 근로 및 사업 소득이 508만9062원(2025년 A값+200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다음달 말부터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올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지난 1월부터 상향된 기준을 이미 적용해 감액을 중단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매년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에 해당하는 10만명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올 1~5월 누계 기준으로 선제적 감액 중단 혜택을 본 9만명은 매월 평균 5만원씩, 총 195억원의 연금을 더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소득 기준으로 삭감됐던 연금은 약 10만명에게 총 445억원 정도가 환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로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된 수급자들은 부양가족연금도 다시 받는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을 때 추가로 붙는 일종의 ‘가족 수당’이다. 배우자는 연 30만원, 자녀와 부모는 연 20만원 수준이다. 기존에는 일을 해서 소득이 발생해 연금이 감액되면 부양가족연금도 전액 중단됐다.
복지부는 “지난해 노령연금 감액 규모는 총 2791억원인데, 이번에 폐지되는 몫은 15%인 445억원 수준”이라며 “해당 구간은 전체 감액 대상자의 65%를 차지하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1인당 깎이는 금액(최대 15만원)이 작았기 때문에 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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